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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관련 질의회신
  • 등록일: 2009-03-02 08:54:27
  •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관련 질의회신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공단질의)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
(첨부참조) 내용입니다.

【질의1】1급 요양보호사 2인이 야간, 공휴일(일요일)에 목욕의자 등을 사용하여 전신목욕을 실시한 경우 방문목욕의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방문요양의 가산수가 인정여부?
【질의2】동일부지 동일번지의 11층 건물에 층을 구분하여 요양시설과 단기보호를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① 단기보호 수급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고된 요양시설에 수급자를 입소시키고 단기보호 수가를 산정 청구한 경우 인정여부?
    ②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급여계약을 맺은 수급자를 단기보호로 허가받은 층에 입소시켜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가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인정여부?
【질의3】입소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킨 경우, ①정원을 초과하여 입소한 수급자분부터 지자체의 증원 승인일 이전까지 급여비용 청구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가능 여부, ②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조치 방안?   
【질의4】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타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나, 실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인정여부 및 처리방안?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미작성한 경우
    ② 타 직장 근무를 이유로 근무인력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돌보미바우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근무인력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기관에서 착오하여 요양보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5】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운영하던 기관으로 시설의 지정신고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조건을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
    ① 07.11.1.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고용되어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중인 자와 ’08.1.1.에 사무원으로 채용한 자를 ’08.7.1.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방문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력기준 위반여부?
    ② 07.11.1.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고용되어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중인 자와 ’08.1.1.에 사무원으로 채용한 자를 ’08.7.1.이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방문목욕으로 설치 신고한 경우 인력기준 위반여부?
    ③ 인력기준 위반과 별개로 노인돌봄을 수행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급여비용 인정여부?
【질의6】김○○은 교회의 목사로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관리책임자이면서, 동일지역에 또 다른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설치 신고하여 관리책임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겸직의 인정여부?

☞ 문의사항 : 장기요양급여실 요양급여기준부
              02-3270-6791~6793, 02-3270- 6771~6773
              Fax : 3275-8086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e314bbba12a3907596cb63e484b310a0/?linkgb=noticeDtl&gb=&act=VIEW&faqRecvNo=&boardId=50019&bltItemCd=50019&searchAdminNm=&bltBdCd=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