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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
  • 등록일: 2018-04-12 13:48:56
  •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18.5.30.]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2018.3.30.,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따라야 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안 제2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3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예산의 편성 및 제출(안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며, 예산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라.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안 제10조 및 제11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마. 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안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매년 7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후원금의 관리(안 제1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본문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ㆍ회계업무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2.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8년 회계연도: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 법령 전문 보기 : http://cafe.naver.com/egcare/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