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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3-07-13 15:40:58
  • 첨부파일:

!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업무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명세서 자료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세무 신고 업무이며,
제출한 자료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7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되오니 아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