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이지케어 이용현황: 전국 7,083개 기관 사용중

재가업무 실무경험자가 인정한 편리한 이지케어!

체험해보신 분은 알고있습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제목: 2023년 10월 1차 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10/1 ~ 10/23)
  • 등록일: 2023-10-24 10:02:42
  • 첨부파일:

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

- 2023년 10월 1차-
(10/1 ~ 10/23)

● 이지케어

1. 기초평가 - 인지기능검사(CIST) 추가
 ① 수급자 기초평가 중 하나인, 인지기능검사 기능을 CIST(인지선별검사)로 추가
   
[경로 : 2.수급자관리 > 수급자 선택 > 탭: 기초평가]
    ※ 참고사항
      • 이지케어와 중앙치매센터 간의 기능 제공 협의 진행
      • 보건복지부 저작권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CIST 검사지 및 결과지 출력 미지원
      • 인지기능검사(CIST) 과정, 유의사항 등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보기
를 클릭해주세요.

▶ 자세히보기 ◀

2. 알림 내용 보완
 ① 급여명세서 확정 후 임시저장 시, 퇴직적립금 반영 관련 주의 문구 추가
    ㄴ 퇴직적립금은 적립 취소 후 재 적립 필수
       • 도입 사유: 퇴직적립금이 적립되면, 급여내역이 수정되어도 적립되었던 내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저장'을 통해 급여명세서 수정 시, 반드시 적립 취소 후 재 적립하여야,
                       수정된 급여 기준의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② 65세 이상 고용보험 안내문구 수정
    ㄴ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던 직원이 65세 이후가 되어도 자격 유지
       
• 건의 기관: 이**재가노인복지센터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1. 퇴직정산 미신청자 알림
 ① 퇴사자 중 '퇴직정산'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알림창 팝업
     ㄴ 4대보험 상실신고 결과 퇴사자로 판단되나, 퇴직정산 신청 이력이 없는 직원 대상
   
[경로 : 1.직원관리 > 퇴직정산 미신청장 알림창]
    ※ 참고사항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상실하였을 경우, 4대보험 공단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자로 판단
      • 모든 퇴사자는 '퇴직정산' 신청 의무(퇴직금 대상 여부와 무관)
      • 퇴직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액과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의 차이 발생
        ▶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에서 소득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업데이트 사항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