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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수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
  • 등록일: 2009-08-28 09:00:24
  • 첨부파일:

 - 방문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입력관련 안내 - 


 ‘09.8월부터 방문요양의 가산급여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현재 급여계약내역서 입력시 금액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이 가산적용시간대와 가산미적용시간대 걸친 경우 서비스분류에 기존 해당항목 선택소정수가와 가산금액을 합한 총금액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가계산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자료마당 - 전문자료실(‘09.8.6일자)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자료마당 - 전문자료실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 프로그램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야간, 심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고됨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적용시 계산이 가능한 "가산 적용 계산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93호, 2009.7.24)"는 본 게시판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7월 24일자로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