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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처리

세무/회계/노무법인의 위탁업무 처리규정

“급여신고서비스”는 '이지엠소프트'와 제휴된 신고대리인이 이지케어의 급여자료를 기반으로 회원의 급여관련 세무신고와 사회보험신고를 대행하며, 신고대리인의 위탁업무제공범위와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위임업무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신고 업무를 신고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신고대리인은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한 세무 및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

세무 신고대리 서비스 사회보험 신고대리 서비스
1.원천세 신고 1.입.퇴사자 취득/상실 신고(피부양자 포함)
2.연말정산 신고 2.보수월액 변경신고
3.(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취득/상실 변경(정정)신고
4.(근로/퇴직/사업/기타/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5.본 서비스관련 일반세무 상담 5.본 서비스관련 일반 상담
제 2 조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신청 후, 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신고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료의 전달은 이지케어를 통한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사회보험 업무대리인 위탁신청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단(건강보험 EDI 및 국민연금 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업무대리인 위임(위탁) 신청을 진행하며 장기요양기관은 본 계약과 동시에 위임(위탁)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기존 대행업체에 사무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무위탁을 해지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위임(위탁)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보험 신고업무는 사회보험 공단에서 업무대리인 위탁신청을 승인한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제 4 조 신고요청 자료내용의 책임

신고에 필요한 자료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있다.

모든 자료 내용의 관리와 작성은 장기요양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을 하더라도 자료 내용의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정보제공(수임동의 포함) 및 기밀보장

신고대리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 정보만을 수집하며,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 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및 위탁업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함).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용은 재무회계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며, 신고대리인은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