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처리
세무/회계/노무법인의 위탁업무 처리규정
“급여신고서비스”는 '이지엠소프트'와 제휴된 신고대리인이 이지케어의 급여자료를 기반으로 회원의 급여관련 세무신고와 사회보험신고를 대행하며, 신고대리인의 위탁업무제공범위와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위임업무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신고 업무를 신고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신고대리인은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한 세무 및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
세무 신고대리 서비스 | 사회보험 신고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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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천세 신고 | 1.입.퇴사자 취득/상실 신고(피부양자 포함) |
2.연말정산 신고 | 2.보수월액 변경신고 |
3.(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3.취득/상실 변경(정정)신고 |
4.(근로/퇴직/사업/기타/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4.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
5.본 서비스관련 일반세무 상담 | 5.본 서비스관련 일반 상담 |
제 2 조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신청 후, 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신고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료의 전달은 이지케어를 통한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사회보험 업무대리인 위탁신청
①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단(건강보험 EDI 및 국민연금 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업무대리인 위임(위탁) 신청을 진행하며 장기요양기관은 본 계약과 동시에 위임(위탁)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이 기존 대행업체에 사무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무위탁을 해지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위임(위탁)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
③사회보험 신고업무는 사회보험 공단에서 업무대리인 위탁신청을 승인한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제 4 조 신고요청 자료내용의 책임
①신고에 필요한 자료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있다.
②모든 자료 내용의 관리와 작성은 장기요양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을 하더라도 자료 내용의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정보제공(수임동의 포함) 및 기밀보장
①신고대리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 정보만을 수집하며,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 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및 위탁업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함).
②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용은 재무회계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며, 신고대리인은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